[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수원지검 술 반입’을 인정한 법무부와 서울고검 조사 결과를 부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2일 국회증언감정법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5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후부터 이 전 부지사 혐의 중 세 번째 쟁점인 국회증언감정법 혐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수사받을 당시인 ‘2023년 6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연어회덮밥 등 저녁식사 중 소주를 제공받았다’며 2024년 10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와 서울고검은 이 전 부지사 말이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특별점검팀은 지난 11월 교도관·재소자 등의 진술을 종합해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태스크포스)도 지난 5월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수사 당시 검찰청에 소주가 반입됐고, 조사받던 이 전 부지사 등이 이를 마셨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공판검사로 출석한 수원지검 검사들은 “수원지검에 술 반입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대검 감찰 결과 ‘검사실 술이 반입됐다’, ‘박상용 검사는 이를 몰랐다’고 한 건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재판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감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감찰과 재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배심원이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찰 결과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를 재판에서 인정할지 여부는 배심원이 결정할 문제라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서울고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도 의심했습니다.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이라고 나온 것은 맞다”면서도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 증거에 해당할 정도로 정확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상급기관에서도 제 말이 맞다고 하는데 (진위를) 다시 따져보자? 저는 그럼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아야 진실을 확보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검찰에서 조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스스로 부정한다면 앞으로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포기해야 하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연어 술 파티 의혹 당사자인 수원지검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청부 고발을 받고 스스로 수사한 뒤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국회증언감정법 혐의 기소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