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했다가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됐던 정유미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 인사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 처분 취소 1심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청법상 허용되지 않는 강등 징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여러 규정을 봤을 때 사실상 고검 검사로 발령한 것일 뿐 정직이나 강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가 '강등'에 해당하는지와는 별개로, 그가 이번 인사로 사실상 불이익을 입은 건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이익한 인사가 어떤 경위와 절차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본 결과, 법무부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이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침익적 처분인 만큼,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의 취지에 비춰 미리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이 사건 처분은 검찰 인사 관련상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다"라며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 보면 피고(법무부 장관)는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하기 상당함에도 정당한 징계 절차가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 게시판(이프로스)에 부적절한 글을 올렸다는 점과,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특검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점을 인사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의혹이 제기되거나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실수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 검사장이 이프로스 게시글에서 국가기관과 상급자,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검찰권 행사가 정치적으로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단정적·과장된 표현을 다수 사용한 점은 문제로 삼았습니다.
정 검사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고 결과를 반겼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그사이 검사 인사 규정을 뜯어고쳐서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강등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법무연수원에 가서 몇 달 근무하고 나면 다시 강등시킬 것"이라고도 우려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관측됩니다. 다만 법원이 처분 사유 중 일부(이프로스 게시글)는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법무부 측이 절차적 흠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논리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정성호 장관 취임 이후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에 동참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받은 다른 검사장·지청장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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