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서 '검찰 표적수사' 증언…"검찰 수사 핵심은 이재명"
신명섭 전 국장 "검찰이 묘목사업 이재명에게 보고 했는지 물어"
신명섭 전 국장, 대북지원사업 위반 혐의 1심서 묘목사업은 '무죄'
2026-06-11 17:26:45 2026-06-11 17:26:45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직권남용죄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2년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1일 오전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대북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복구 목적에 맞지 않는 관상용 묘목이란 보고를 무시하고 '금송(金松)' 등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전 국장은 경기도청에서 대북 지원 사업을 총괄한 실무자로,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지목돼 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묘목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날 신 전 국장은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 전 국장은 "제가 조사받을 때 검찰이 집중적으로 물어본 게 묘목"이라며 "(묘목이 북한 고위층에 대한) '뇌물 아니냐'고 추궁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이재명 지사도 뇌물인 걸 알고 있었죠', '묘목 사업을 이 지사 또는 그 측근에게 보고했죠' 라고 묻는 게 제 수사의 핵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 전 국장은 박상용 검사가 이 사건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박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통화 녹취록에서 박 검사가) 이 대통령을 '두 가지로 몰고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제3자 뇌물, 직권남용 등 묘목 표현이 나온다"며 "제가 묘목 부분에서 유죄였다면 당연히 이 대통령도 (재판을) 걸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MBC 보도에 따르면, 박 검사는 2023년 6월19일 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제3자 뇌물죄 등 대북송금 사건과) 동시에 직권남용 묘목이랑 밀가루 부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것"이라며 "그렇게 기소되면 결국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전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보석도 마찬가지고"라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뇌물' 단어를 쓴 적 없다"며 "뇌물로서 이화영 피고인이 전달했다는 취지의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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