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카카오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는 27일 카카오 임단협 교섭에 대한 2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사는 그동안 영업이익의 13~15%를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500만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성과급 포함 여부를 두고 입장을 달리해왔습니다.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노사는 지난 18일 경기지노위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다시 2차 조정 절차를 진행하며 8시간 넘게 협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조합원들이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지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카카오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4개 계열사도 노사 간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이들 5개 법인은 지난 20일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이미 과반 찬성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 내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6월 부분 파업을 벌인 적은 있지만, 본사 차원의 파업이 단행된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쟁의권을 확보한 계열사들이 공동 파업 대열에 합류하면 그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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