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동파 때 지자체에서 수리
공정위, 화장품 용기 유통기한도 표시토록
2010-12-28 16:03:0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앞으로 수도계량기가 동파할 경우 지자체에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제 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을 저해하는 33개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법, 제도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기구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파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될 경우 소비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해야 했던 동파비용을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수도계량기는 사업자가 수도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소비자의 이익과는 관련이 적은데다, 동파 같은 자연재해 복구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화장품 용기에 사용기한이나 유통기한도 표시된다.
 
지금까지 화장품은 제조년월일만을 표시했지만 내년부터는 사용기한을 표기하거나 개봉후 사용기간과 제조년월일을 병행표기 해야 한다.
 
화장품의 주요 성분들은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워 변질할 가능성이 높아 유통기한이나 보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화장품 기존의 제조년월일 표기로 소비자의 화장품 선택을 돕고, 사용기한 표기로 사용할 때도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권 발권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돼 앞으로는 국내선 항공권 예약도 국제선처럼 결제 기한을 두게됐다.
 
지금까지 국제선 항공권은 인터넷 예약후 일정기간 이내에 결제하면 됐지만 국내선은 예약과 동시에 발권을 해야했다.
 
소비자기본법과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는 리콜기준도 개선된다.
 
한철수 국장은 "현행 소비자기본법에는 자발적 리콜, 리콜 권고, 리콜명령이 단계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개별법령에 단계별 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것"이라며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7개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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