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재벌 세습과 플랫폼 독점 문제를 겨냥한 구조개혁에 나섭니다.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형벌과 함께 과징금 도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반복 담합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담합 처분 시효도 연장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주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화한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플랫폼·재벌 규제 겨냥…복합 사건, 종합적 대응 필요
이번 간담회에서 주 위원장은 플랫폼 생태계 확산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와 경제력 집중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에 필요한 총 237명 규모의 인력을 충원하고, 맞춤형 조직인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중점조사단이 과거 정권 입맛에 맞는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폐지된 조직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는 "최근 쿠팡·네이버·배민·배달앱 등 다양한 법 위반이 결합한 복합적 중대 불공정행위가 발생 중"이라며 "현재 쪼개진 조직들이 복합 사건을 부분 부분 조사하고 제재하는데, 복합적 사건은 복합적 관점으로 신속하고 공정히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기업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법 위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2세·3세·4세까지 경영을 세습한다. 기술혁신으로 대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2세·3세·4세 세습을 위해 대한민국 경제 내 인적·물적·자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해선 절대 안 된다"며 "중점조사단이 국민의 입맛에 따라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특화된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료 허위 제출에 과징금·반복 담합에 시장 퇴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규제의 실효성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허위 자료 제출로 규제를 회피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형벌 규정(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더해 과징금 도입을 추진합니다.
과징금 규모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정액 과징금은) 정확하게 200억일지 100억, 90억일지는 논의 중"이라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한) 누락으로 규제를 회피했다면, 누락된 계열사를 이용해서 얼마큼 사익 편취 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1년간 담합, 사익 편취, 부당 지원 행위 등을 적발해 총 2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에 이어 담합 제재도 강화합니다. 반복 담합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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