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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 감면폭 넓어져
기초생활수급자 기본료 면제..차상위계층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2008-06-11 16:08: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오는 10월부터 휴대전화 요금 중 기본료(1만 3000원)를 면제받고 통화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차상위계층은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금액의 35%를 할인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계획을 발표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 중 이동전화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늦어도 오는 10월부터는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감면계획에 따라 감면대상이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에만 적용되던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요금감면폭도 넓어져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금액의 35%를 감면받는 것에서 기본료면제, 통화료는 50% 할인할 받을 예정이다.
 
차상위계층은 현재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는다.
 
3만원이 기준인 이유는 방통위 자체 조사결과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75%가 한 달에 3만원 미만의 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3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제공하지만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없이 모두 요금을 내도록 할 예정이다.
 
신 국장은 "이번 감면으로 3만원의 요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인당 한 달에 최대 2만 1500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만 500원 정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방통위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현재 감면을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 등 관련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가 남아있어 세부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동사무소에 가는 절차를 없애는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 최대한 간편한 절차를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감면 계획 외에도 저소득층이 싼 값에 중고핸드폰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이동전화 관련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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