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도 3명 참석했는데…친한계 전원 '개헌 보이콧'
"표결 참여" 한지아 결국 '불참'…반대 당론에 '몸 사리기'
이준석 "개헌, 특정 정파 단기적 이해로 소비될 대상 아냐"
2026-05-07 18:11:01 2026-05-07 18:11:01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윤석열씨의 12·3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계엄권 축소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범보수로 묶이는 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것과 대비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참여를 보이콧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모두 개헌안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당초 친한계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헌법기관으로서 개헌안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친한계 의원 모두 당론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당내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이 참여한 개헌안은 기존보다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수록됐습니다. 친한계는 윤씨의 비상계엄을 강하게 비판한 만큼 개헌안 찬성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습니다. 개헌을 추진하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들의 이탈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 헌법 질서 회복의 중심에 섰던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헌"이라며 "39년 만에 하는 개헌에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한쪽 구석이 텅 비어 있어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친한계와 함께 범보수 진영에서 비상계엄에 쓴소리를 냈던 개혁신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숭고한 헌법은 한 국가의 가치와 약속이 응축된 최고 규범"이라며 "특정 정파의 단기적 이해로 소비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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