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드래곤소드'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
퍼블리싱 권한 두고 소송·가처분 제기
MG 잔금 갈등 이후 협상 난항…이용자 피해 우려 확대
2026-04-21 14:45:51 2026-04-21 14:45:51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웹젠(069080)과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하운드13이 패키지 버전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을 스팀에 독자 출시하겠다고 하자 웹젠은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웹젠은 21일 하운드13의 스팀 출시 준비가 사전 합의 없이 진행된 독자적 행보라고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웹젠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개발사와의 분쟁 상황을 설명하며 "퍼블리셔로서 국내 게임 서비스 정상화를 개발사에 촉구해왔다"며 "하지만 개발사는 국내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대신 스팀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만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웹젠은 하운드13이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스팀 서비스를 준비할 경우 국내외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추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 퍼블리싱 권한의 효력을 명확히 확인하는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을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웹젠은 법원 판단에 따라 스팀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환불 문제 등 이용자 피해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드래곤소드'는 하운드13이 개발하고 웹젠이 퍼블리싱해 지난 1월21일 출시한 오픈월드 액션 역할 수행 게임(RPG)입니다. 출시 전부터 스위칭 액션과 클래식 판타지 감성의 그래픽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출시 한 달 만인 지난 2월 하운드13이 웹젠의 선매출정산금(MG)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웹젠은 이후 결제를 차단하고 전액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MG 잔금 30억원 지급과 서비스 정상화 방침을 밝혔지만 양측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운드13은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을 패키지 게임 형태로 스팀에 재출시 계획을 밝히고 스팀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자체 퍼블리싱 준비에 나섰습니다.
 
하운드13은 당초 오는 6월 스팀 넥스트 페스트 데모 출전과 7월 출시를 예고했으나 웹젠이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출시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웹젠과 하운드13의 갈등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게임 서비스 지속성과 이용자 보호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웹젠은 2024년 하운드13에 3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드래곤소드'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하운드13 전환우선주 25.64%를 보유한 2대주주이기도 합니다. 퍼블리셔와 개발사, 투자자 관계가 얽힌 만큼 분쟁 장기화 시 양측 모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웹젠과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사진=웹젠)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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