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여야가 6·3일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등 4개 선거구에 시·도의회의원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치개혁법안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6.3지방선거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고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일준 국회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윤건영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뉴시스)
여야 운영수석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17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11곳에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7곳의 선거구로 정해졌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인 이상을 뽑는 선거구제를 뜻합니다. 통상 선출 인원이 2∼4인이면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은 대선거구제로 분류됩니다.
아울러 여야는 현행 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기반도 마련합니다.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씩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급한 선거구 획정 시한일이 돼서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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