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브로커 차단 고삐…심사 체계 손질·법제화 논의
하반기부터 AI로 동일 IP·유사 사업계획서 잡아낸다
평가위원 무작위 추첨·참여 제한…브로커 개입 차단
불법 브로커 신고 포상금·신고센터 법제화 추진
2026-04-10 16:18:35 2026-04-10 16:18:35
[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등 지원금을 둘러싼 불법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보조 사업 전반의 심사 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에 나섭니다. 하반기부터는 동일 인터넷 프로토콜(IP) 접속이나 유사 사업계획서를 인공지능(AI)으로 걸러내고, 평가위원 무작위 추첨과 참여 제한 등으로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기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열고,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심사 체계 개선 방안과 기관별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습니다.
 
중기부는 3일 '공공기관 심사 체계 점검'을 실시한 뒤,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관계 부처와는 협업 과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과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대리 신청과 대리 작성을 막기 위해 동일 IP와 사업계획서의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하반기부터 정책자금과 R&D·보조 사업 전반에 적용되며, AI 기반으로 고도화해 다른 기관에도 확산할 계획입니다. 평가 과정의 공정성도 강화합니다. 외부 평가위원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고, 참여 횟수를 제한해 브로커 개입을 차단합니다. 평가위원 수도 확대하고, 구성을 다양화해 특정 인사의 영향력 쏠림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심사 체계 개선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당 개입 행위'의 정의와 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를 법으로 금지해 위반 시 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체계를 제도에 명확히 반영하고, 출석 요구와 진술,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이에 불응하면 수사 의뢰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신고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과 신고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적용 범위를 기존 정책금융 중심에서 창업과 R&D 분야까지 확대하고, 지원사업 전반의 개입 방지 체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노용석 제1차관은 "이제는 제도를 마련하는 단계를 넘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하며, 보다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이라며 "제3자 부당개입 행위의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 조사 실효성 확보 수단, 신고자 보호와 신고 포상금 지급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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