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판결문 실명화’ 소송전 돌입…“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참여연대, 법원 상대 행정소송 2건 제기…“비실명 판결문 공개는 위법”
판결문 실명 공개 필요성 언급…“주요 피고인 이름·직위 알아야 판단 가능”
정보공개 청구는 민원 처리, 판결문 사본은 비실명 제공…입법 대응도 추진
2026-04-07 17:08:02 2026-04-07 17:32:59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참여연대가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을 비실명 처리해 공개한 법원 조치가 위법하다며 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6.4.7. 행정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현장.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2건을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실명 판결문 공개 요구를 정식 정보공개 청구로 심사하지 않고 민원으로 처리한 점, 시민들이 실명 판결문 사본을 신청했는데도 비실명 판결문만 제공한 점이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판결문이 공개됐더라도 피고인 이름과 직위, 소속 기관명 등이 모두 가려져 있으면 시민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피고인 다수가 당시 공직에 있던 인물들이었던 만큼, 공직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중대 범죄라면 실명 공개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조아라 참여연대 간사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피고인들의 성명이나 직위 정도는 알아야 판결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며 "1200쪽이 넘는 판결문을 알파벳으로 비실명 처리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간사는 "정보공개법상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란을 저지른 사람들인 만큼 최소한 주요 피고인들의 이름과 직위는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법원은 '내란 1심 판결문 정보공개 청구를 반려하면서 판결문 공개 여부와 범위는 형사소송법상 별도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정보공개법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사건 당사자도 아니고 형사사건의 직접 피해자도 아니며, 해당 사건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법원이 든 별도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를 민원으로 돌려 반려한 것은 사실상 비공개 결정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명 판결문을 신청했는데도 비실명 판결문을 받은 데 대한 소송과 관련해서도 참여연대는 당시 피고인 다수가 공직에 있던 인물들인 만큼 이름과 직위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간사는 “내란 관련 판결문인 만큼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인 만큼 공익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송에 앞서 지난 3월4일부터 실명 판결문 공개를 요구하는 긴급 서명과 판결문 실명 사본 신청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약 5700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해당 서명은 지난 3월 중순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판결문을 법원 주요 판결로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이 역시 전부 비실명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송과 별도로 국회 대응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란·외환·반란 등 중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직자의 이름과 직위, 소속 기관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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