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제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사업의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방식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중기부·중진공·금융권이 협력해 운영 중입니다.
해당 상품은 근로자가 월 10~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매월 근로자 납입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은행이 최대 4.5%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저축하면, 5년 만기시 금리 4.5%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원리금 약 398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기업 중심의 가입 절차로 재직자의 자발적 참여에 제약이 있었으나 제도 개선으로 재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직자가 가입을 희망해도 기업 참여를 직접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신청 시 중진공이 기업에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은 3월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4월 중 순차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진공은 우대저축공제 가입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 중심 가입 구조를 재직자 중심으로 전환해 참여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운영을 통해 근속 유도와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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