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세수입 18.1조…'증시 호황'에 3.8조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 1조 증가 견인…거래대금 급증·세율 인상 영향
2026-03-31 11:00:00 2026-03-31 11:00:00
[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지난달 국세수입이 주식시장 호황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식 투자 열풍이 지속되면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에서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사진=연합뉴스)
 
3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18조1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조8000억 증가했습니다. 다만, 지난 1월(52조9000억원, 전년 동월 대비 6조2000억 증가)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다소 축소된 모습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증권거래세에서 전년 동월 대비 1조원 증가하며 최고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에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도 전년동월 대비 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식 거래량 증가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증권거래대금은 지난해 1월 298조원에서 올해 1월 1308조8000억원으로 1010조8000억원 증가해 339.2% 늘었습니다.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전년 대비 0.0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소득세도 전년동월 대비 9000조원 증가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세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늘어난 데다, 정부의 다주택 규제 강화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아울러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등 탄력세율 일부 환원에 따라 각각 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발전용 LNG와 유연탄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율은 지난해 1월 -15%에서 올해 1월 0%로 축소됐고, 휘발유·경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율도 각각 지난해 1월 -15%·-23%에서 올해 1월 -7%·-10%로 조정됐습니다.
 
이밖에 관세는 수입액 증가로 1000억원 늘었으며,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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