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유근윤 기자] 검찰개혁추진단과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정된 10월 개청에 맞춰 추진단이 가장 공 들이는 부분은 수사관 인사규정입니다.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중수청이 제 역할을 하려면 우수 인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진단은 4월 말까지 관련 하위법령을 신설 혹은 정비해 관계부처 협의와 기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는 목표입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 개혁 입법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던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추진단 및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지원단 산하 실무진들은 다음 달 시행령 등 초안을 낼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특히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는 것은 인사규정입니다. 한 개청 관련 실무진은 "위임 사무 중 공무원 인사 관련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수청으로 수사인력이 잘 넘어올 수 있게 보수나 인센티브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력 확보 위해 '인사규정'이 핵심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오는 10월2일 탄생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입니다. 법 시행 전까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장에 통보해야 하는 범죄 범위 △수사관 임용 △조직 및 정원 등 직제 △징계·보수 등을 정해야 합니다.
중수청은 3000명 규모로 매년 2만 건 정도의 수사를 담당하게 설계됐습니다. 최초 입법예고안에서 검사 인력을 유인하겠다며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눠 중수청을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 현행 검찰청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을 받아 중수청 수사관(1~9급)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양질의 인력 확보를 위한 고심이 깊어지는 배경입니다. 한 실무진은 "법무부와 검찰에서 복지 등의 요구가 있다"며 "별도의 인센티브 영역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새로 신설되는 신분입니다. 임용령부터 보수와 승진 등 인사규정까지 모두 새로 정해야 합니다. 임용령에는 채용 방법, 임용 절차, 직권면직 등 중수청법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한 인사 관련 사항이 담깁니다.
보수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정해 마련합니다. 중수청 특정직 봉급표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단 관계자는 "중수청 수사관이라는 새로운 수사 직렬, 새로운 특정직 신분을 만드는 작업"이라며 "인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책' 고심 중…집행관 등 혜택 잇나
수사사법관은 사라졌지만 중수청에 검사들이 넘어올 수 있는 유인은 남겨둔 상태입니다. 2027년 4월30일까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 근무를 희망할 경우 시험 면제는 물론, 임용 직전 봉급과 정년을 그대로 보장하는 방안이 중수청법에 담겼습니다. 실무 관계자는 "일정 기간 안에 넘어오는 검사들은 기존의 검사 처우를 보장해 주겠다고 돼 있다"며 "수사관이 되더라도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의 검사처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넘어올 수 있게 하는 유인으로 수사관이 받았던 기존 인센티브를 유지시키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가령 검찰 수사관은 검찰주사보로 10년 이상 재직하면 법원 집행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자격을 유지시키는 식입니다.
법원 집행관은 압류·명도 등 강제집행을 담당합니다. 사건 수임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구조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어 퇴직 후 일자리로 선호됩니다. 하지만 중수청으로 넘어올 경우 이 경로가 끊길 수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으로서 갖고 있었던 혜택들을 빠짐없이, 가능하면 중수청 수사관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내 초안 목표…10월 개청 앞두고 촘촘한 일정
추진단 실무진은 하위법령 초안을 4월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입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까지 하위법령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초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행정 절차에 한두 달 걸려 6월 마무리가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임용령은 5월쯤 완성될 전망입니다.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양질의 중수청 수사인력이 확보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이 중수청에 갈 메리트(이점)가 크지 않다"면서도 "검찰에서 인사가 잘 안 풀린 사람은 수사경력을 쌓거나,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중수청 수사관은 검찰 지휘를 받는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며 "그게 없어져 오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검사가 수사관이 되는 것은 강등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검사들이 중수청에 넘어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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