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정유사 보전·청년 고용' 반영"…허위 공보물엔 "불찰"
이재명정부 초대 기획처 장관 '문턱'…"곳간지기 넘어 설계자로"
자진 사퇴 요구까지…'피해 호소인' 지칭에도 "적절하지 않았다"
2026-03-23 17:09:05 2026-03-23 17:15:42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윤금주 수습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의 원가 손실 보전과 청년 실업 '해소'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다만 논란이 된 19대 총선 당시 '허위 공보물' 기재와 관련해서는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조 추경 '방점'…"중동 상황 예측 불가"
 
이재명정부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기획처가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대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며 "기획처가 5대 구조적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 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임 후보자인 이혜훈 후보자가 홍역을 치렀던 것과 달리 비교적 정책 이슈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중동 상황의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정·청이 확정한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당·정·청은 지난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취업 증가와 부동산 거래의 증가, 주식시장의 활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충당키로 했습니다. 추가 국채 발행으로 진행되는 추경 대신 초과 세수가 반영되면서 국채·외환시장 영향도 최소화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도 추경 편성에 호응하며 세부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관련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보고 있고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지, 얼마만큼 가격이 오르고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에 대해서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가 손실에 대해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과 연관된 사업이고, 당장 중동 고유가 상황에 있어서 시급성이 미치는 부분으로 당연히 손실 보전 방안이 추경에 반영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추경에 청년 실업 해소가 담겨야 한다는 지적에는 "추경의 목적이 경기침체뿐 아니라 대량 실업도 해당한다"며 "올해 정부 청년 일자리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추경을 통해 '쉬었음' 청년을 포함한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병역 면제 논란엔 '해명'…공보물엔 '사과'
 
다만 이날 청문회에서 19대 총선 당시 공보물에 집행유예 기간 종료로 회복된 피선거권을 '사면'으로 기재한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 후보자는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화염병 사용 처벌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와 국가보안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 이를 사면으로 기재한 겁니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피선거권이 회복돼 모든 게 정리됐다는 뜻으로 쓴 것이고, 형이 확정됐고 집행이 끝났기에 '정리됐다'는 의미로 쓴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법률적으로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이 맞다"고 사과했습니다.
 
여기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던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병역 면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입영을 미뤘다는 지적에는 "당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가 이뤄졌다"며 "이후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처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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