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 03월 17일 17:29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윤상록 기자] 지난해 7월 상법 개정 이후 소액주주 권리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최근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감사위원회 3%룰이 강화되는 등 소수주주 권리 보호가 제도화되면서다.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회사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만, 소액주주 측에서 과도한 배당 요구를 빌미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기업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7일 금융감독원 전자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 A사는 지난 6일 경영권 분쟁 소송이 진행됐다. A사는 소액주주와 2대주주가 연합을 결성해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 중이다.
A사 소액주주연합 측은 소액주주 권리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 발맞춰 회사 측에 추가적인 배당 요구를 했다고 전해진다. 회사 측은 사업 확장을 위한 일정 현금 이상을 비축해야 하는 상황인데, 소액주주 측의 과도한 요구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코스닥 상장기업 B사는 2대주주인 투자조합과 경영진 측 간의 경영권 다툼 중이다. 지난해 10월께 2대주주 측과 경영진 간 지분 양수도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B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등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B사는 경영권 분쟁 발생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까지 발생하며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거래소는 B사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 중이다. 2대주주인 투자조합은 현 경영진이 지분 합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영진 측은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사진=인크레더블버즈)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확대 ▲감사위원회 3%룰 강화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독립이사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활성화, 소액주주 보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는 기업의 이사가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이사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다. 감사위원 3%룰 강화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 특수관계인 소유분을 합산해 3%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일원화하겠단 내용이다.
전자주주총회 제도화는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병행해야 하는 게 골자다. 독립이사제 강화엔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법 개정과 함께 소액주주 권리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경영권 분쟁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회사가 소액주주 환원을 강화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장기적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지만, 소액주주들이 결집하며 회사 측에 과도한 주주환원 요구를 할 경우 회사가 사업 운영에 집중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성장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 로펌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상법 개정과 함께 소액주주 권리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경영권 분쟁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액주주 측에서 연합을 결성해 회사 측에 추가적인 배당 등 주주환원을 빌미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상록 기자 ys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