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놓고 격돌…"시대착오적 퇴행" 대 "신사법시험 도입해야"
2026-03-12 19:29:53 2026-03-12 19:29:53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12일 '사법시험 부활' 논의에 대해 "시대착오적 퇴행을 멈춰야 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가 사법시험에 대해 찬성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신사법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성명에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날 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한국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2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에서 수험생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법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법시험 부활에 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일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현행 법조인 양성 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법협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다시 '시험을 통한 선발'로 회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퇴행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가 아닌 '기회의 사다리'"라고 했습니다. 함법현에 따르면, 사법시험 마지막 10년간 대졸 미만 합격자가 단 5명(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6명)에 불과했던 반면, 로스쿨 도입 이후 9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학점은행제, 방통대 등 출신은 53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 사법관을 별도로 선발하는 '신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 도입 주장은 제도의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이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법조계와 재학생이 폭넓게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 사법관시험과 자유직 변호사시험을 구분해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찬성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언론매체는, 지난 11일 정부가 로스쿨 제도와 별개로 연간 50~150명 법조인을 사법시험으로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같은날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법학교수회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사법시험 부활을 언급한 바 있다"며 "한국 로스쿨 제도는 독점적 구조로 고려말 음서제도로 전락해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줘 수천 명에 이르는 '로스쿨 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학교수회 측은 공직 사법관 규모를 200명 이상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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