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한·중·일 등 16개국 대상
관세 원상복구 본격화…조사기간은 최대 150일 예상
2026-03-12 09:32:18 2026-03-12 10:06: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통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중·일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등 16개국이 조사 대상입니다. 
 
제이미슨 그리미어 USTR 대표는 이날 "미국은 과잉 생산 문제를 우리에게 수출하려는 다른 나라에 산업 기반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공급망을 재조성하고 제조업 부문 전반에 걸쳐 미국 노동자에게 좋은 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 부과 정책을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50일간 지속되는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아울러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대대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 또는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관세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법안입니다. USTR은 직접 조사를 맡으며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 있는 불공정 무역 관행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을 이유로 조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와 경제주체입니다. 다만 조사가 시작되면 USTR은 조사 대상 경제국에 협의를 구해야 하는데요. 조사 의견 제출 기록은 오는 17일 공개 예정입니다.
 
미국 내 쿠팡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처리 등의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며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했던 것이 이번 조사 착수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미어 대표는 "(조사 기간은) 150일 정도 될 것"이라며 "무역법 122조 관세 만료 전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기존 무역합의가 유지 여부에 대해선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답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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