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북한 무인기 침투' 민간인 3명 송치...이적죄 적용
대학원생 오씨 구속·2명 불구속 송치
4차례 무인기 날려...군사기지법 위반도
군경 "군·국정원 관여 여부는 계속 수사"
2026-03-06 12:19:15 2026-03-06 12:19:15
[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침투시켜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지난 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6일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인 대학원생 오씨와 업체 대표 장모씨,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달 26일 구속됐으며,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TF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습니다. 해당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신고나 관할 부대의 촬영 승인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대학교 선후배 및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거나, 동일한 보수성향 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9월 무인기 업체를 설립, 지난 2024년부터 자신들이 개발한 무인기가 남북한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TF는 설명했습니다.
 
TF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를 통해 우리 군사 기밀이 노출되고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이들에게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위반, 군사기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북한 외에도 2025년 6월부터 11월 사이 경기 여주시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비행'을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여주에서 발견된 무인기 사건 역시 이들의 소행으로 확인돼 이번 사건에 병합됐습니다.
 
TF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 등 4명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입니다. TF 관계자는 "국정원 및 군 소속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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