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 통과…자사주 태우는 제약바이오
자사주 취득 시 1년 내 소각 의무화…주총서 안간 상정
집중투표제 도입 움직임 확산…대상 상장사 늘어날 듯
2026-02-26 15:05:56 2026-02-26 16:12:52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상장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세 차례 상법 개정에 보조를 맞춰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입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장사는 자사주를 취득하면 의무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자사주 보유 기간 중 기업의 의결권과 신주인수권은 배제되며, 처분 시에는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방안도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국회는 이번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지난해 7월과 8월 1~2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입법부 활동이 활발해지자 산업계 역시 발빠르게 준비작업에 들어섰습니다.
 
규모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셀트리온(068270)입니다. 셀트리온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약 보름 전인 지난 12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냈습니다. 당시 공시를 보면, 셀트리온은 다음 달 24일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안건과 자기주식 처분 계획 관련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소각할 자사주는 보유 주식 1234만주 가운데 611만주에 달합니다. 금액으로 치면 1조4633억원 규모입니다. 셀트리온이 주총 이후 611만주 소각을 단행하면 2024년 취득 수량 239만주와 남아 있는 2025년 취득 수량 298만주 전량을 소각하는 수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셀트리온은 300만주를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키로 했습니다.
 
다음 달 20일 정기주총을 앞둔 유한양행(000100)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에 두 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작년 5월 253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태운 유한양행은 지난달 362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재차 소각했습니다. 유한양행은 내년까지 자사주 소각을 이어가 평균 주주환원율 30% 이상을 채울 계획입니다.
 
이 밖에 유한양행과 같은 날 주총을 여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안건을 상정했고, 동아에스티(170900)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3일까지 8만4058주를 소각키로 결의했습니다. 회사 보유 물량 절반에 해당하는 주식이자 금액으로 따지면 51억원어치입니다.
 
현재로선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중 일부의 자사주 소각과 집중투표제 도입에 그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법 개정 영향을 받는 상장사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웅제약(069620)HK이노엔(195940)처럼 지난해 들어 자산 2조원을 넘긴 곳들이 대표적입니다.
 
업계에선 연이은 상법 개정으로 시작된 주주가치 제고 릴레이가 다른 양상으로도 발전될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작된 상법 개정으로 기업이 주주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리게 됐다"며 "우량기업일수록 회사 이익만이 아니라 주주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자리잡아 또 다른 형태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고심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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