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벌인 내란행위에 대한 첫 법원 판단입니다.
윤석열씨가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수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은 윤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윤씨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으로 포섭된다”며 실체적 행위로서 폭동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결과와 상관없이 내란 행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사과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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