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시한까지 '한 달'…핵심 '4대 쟁점'
국회 개입 놓고 '사전 동의·사후 보고' 입장 차
투자 공사 설립·국회에 정보 공개 등 대립 예상
2026-02-08 16:27:01 2026-02-08 17:56:36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 시한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미 투자에 대한 국회 개입 정도,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주요 쟁점 네 가지를 짚어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①국회 관여 정도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한은 다음달 9일입니다. 여야는 지난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여야가 내놓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총 8건에 달합니다.
 
여야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건 국회의 관여 정도입니다. 야권은 대미 투자 집행과 계획 수립을 위해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여권의 강행을 막기 위한 사전 스크리닝(심사) 장치를 담은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건 의원 발의 법안은 국회가 가장 깊숙이 개입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대미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을 한 경우, 국회에 보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준동의 수준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당인 홍기원·안도걸 의원도 국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홍기원 의원은 대규모 투자 집행, 안도걸 의원은 10억달러 이상 개별 투자 등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정일영 의원 안은 사전 동의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각 연 1회와 2회의 국회 정기 보고만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②투자공사 설립
 
한·미투자전략공사(투자공사)의 설립을 두고 여야 입장이 나뉩니다. 투자공사는 대미 투자의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현재까지 발의 법안 중 투자공사 설립에 반대하는 건 김건 의원 안 하나입니다. 해당 법안은 투자공사 대신 재정경제부 내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합니다. 옥상옥 구조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투자공사를 설치하되 덩치를 줄여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발의 법안에서 3조원대로 형성된 투자공사 자본금을 1조원으로 낮추고 민간 출자 가능성도 막았습니다. 재원은 정부의 출자로만 운영됩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도 명문화했습니다.
 
 
지난 4일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결성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③정보 공개
 
투자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놓고도 이견을 보입니다. 대체로 국회 요구가 있을 시 비공개를 원칙으로 상임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홍기원 의원 안은 회의록 원본까지 요구하지만 정일영 의원 안은 비공개 회의 또는 부속 자료만 요구합니다.
 
공개 범위를 가장 넓게 잡은 건 김건 의원 안입니다. 운영위 업무와 관련해 제출받은 자료가 국가 안전보장·국민경제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박수영 의원 안의 경우 안전보장 등 특정 상황에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④리스크 관리 방안
 
투자 자금 회수 등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홍기영 의원은 대미 투자의 상업적·합리성에 변동이 생긴 경우 대미 투자의 신규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투자 상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방편을 담은 법안도 있습니다. 정의영 의원 안은 △투자 사업 목적 달성 △상업적 합리성 훼손으로 과도한 손실 발생 △예상 수익 저하 등의 경우에 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가 미국 측과 투자금 회수와 지분 처분에 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성준 의원도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과도한 손실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투자공사 내 사업관리위원회가 투자 회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투자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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