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도 새벽배송 허용되나…민주, 유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자위 소속 김동아 의원 발의…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2026-02-05 20:30:18 2026-02-05 20:30:18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민주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해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정청도 관련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5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5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오프라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을 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만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불공정한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유통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안을 보고받았다"라며 "조만간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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