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검찰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의혹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2024년 4월29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직권남용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연루된 중진공 이사장 내정 의혹에 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7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앉히고 유관 부처 실무자들에게 뒷받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선고 공판에서 "조 전 수석이 중진공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 전 의원이 반드시 임명되도록 조치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7~2019년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을 맡아 공직 인사 검증과 제도 운영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중앙지검은 이날 위례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피고인인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법리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법원은 피고인들이 위례 개발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로 얻은 것은 사업 참여 자격에 불과하고, 실제 배당금을 손에 쥐려면 성남시 인허가와 분양, 시공 등 여러 단계를 더 거쳐야 하므로 범죄 성립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위례 사건과 구조가 비슷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도 1심 무죄 부분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선 수사팀이 항소 의견을 냈으나 대검 지휘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사장단이 집단 성명을 내는 등 내홍을 겪었고,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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