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미 워싱턴서 '관세 방어' 총력…관계자 전방위 접촉
미 관세인상 압박에, '대미투자법' 등 충실한 합의 이행 강조
비관세 장벽 등 오해 해소도 주력…통상 리스크 최소화 행보
2026-02-04 15:30:25 2026-02-04 15:54:00
[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대한국 관세 재인상' 움직임에 대응하고자 지난달 2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정부·의회·업계·주요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났다고 4일 밝혔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유니온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 대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한미 간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여 본부장은 미국 정부의 오해를 푸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미국 측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직접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한미 간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조치가 양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며, 향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양국에 상호 호혜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 본부장은 미 의회 통상 담당 의원 20여명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 미국과 합의한 사안도 충실히 이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특별법 입법 절차 외에도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 한미 간 기존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밖에 여 본부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3월 말 발간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미 업계가 제기한 우려 사항에 대한 한국의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미국의 NTE에서 지목한 한국 내 비관세 장벽은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높은 쌀 관세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 △의약품 약값 결정 방식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요구 등입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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