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가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체 결합 금액은 증가하면서, 기업결합 심사의 무게중심이 소규모 거래에서 시장 영향이 큰 대형 거래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4일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에서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590건으로 전년보다 2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결합 건수는 2021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수 감소는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2024년 8월부터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 합병,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반면,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보다 30% 증가한 358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 기업 간 대규모 인수·합병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입니다.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시놉시스의 앤시스 인수(50조원)와 제과업체 마즈의 켈라노바 인수(49조원)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2024년 공정위가 심사한 외국 기업 간 대규모 기업결합 상위 1·2위 금액(각각 24조원·23조원)과 비교해 규모가 두 배 수준으로 커진 것입니다.
공정위는 해외 기업 간 결합이라도 국내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 결과가 국가별로 엇갈리지 않도록 해외 경쟁 당국과도 공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업종별로는 반도체·데이터센터·로봇 등 인공지능(AI) 관련 산업과 게임·화장품 등 K컬처(한국 대중문화) 연관 산업에서 기업결합이 많았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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