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내년부터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민·관합동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점검 결과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10월 금감원과 국토해양부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인한 자동차 보험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주관하고 국토부, 금감원 및 손보협회와 함께하는 '의료기관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제도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3.5%로 상반기 13.7%에서 무려 10.2%포인트나 줄어들었다.
또, 합동점검이 실시된 지난10월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1인당 입원기간이 평균 5일로 전월 7.7일 대비 크게 감소했다.
이는 충분한 사전 홍보활동과 행정제재 권한을 보유한 지자체의 합동점검 참여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 및 입원기간 감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관계자는 "합동점검이 보험금 누수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관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하철 동영상 광고 및 포스터 배포 등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