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외환거래가 손쉬워지며 재산국외도피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단속된 '해외 돈세탁' 금액은 지난해보다 242%증가한 2397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22일 올 한해 수입대금 조작, 투자를 가장한 불법 송금 등의 방법을 이용해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58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행위가 급증한 이유는 외환자유화 분위기 때문이다.
최근 외환거래 절차가 간소화 되고 벌칙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등 국외로 돈을 보내는 일이 보다 손쉬워졌다.
해외위장회사를 만들어 수입대금을 고가로 조작해 송금하거나, 허위 무역서류를 통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해 은행에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이용됐다.
해외직접투자를 할 것처럼 가장해 돈을 송금하고 일부는 국내 은행 외국인 외환계정을 통해 돈세탁후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도 사용됐다.
지난 3월 서울세관에서 단속한 예는 해외투자를 빙자해 위장송금한 경우다.
A씨는 강남의 10층짜리 빌딩을 상속세와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딩을 담보로 300억원을 대출했다.
A씨는 이 돈을 홍콩에 투자한 것처럼 송금한 뒤, 투자가 실패한 것처럼 위장해 44억원만 회수하고 256억원을 국외도피시켰다.
이 금액을 외국인 명의로 위장, 대외계정을 통해 국내로 반입해 재산국외도피 범죄를 '완성'시켰다.
지난 11월 단속된 경우는 해외 자회사와 주식거래를 통해 재산을 빼돌린 사례다.
국내 기업 B사는 홍콩현지법인 C사에 여러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그리고 사전에 설립해둔 실체 없는 특수목적회사(SPC)들에 증자 주식을 제 3자 방식으로 배정했다.
이들 SPC사들이 보유한 B사 지분을 A사 대표 이름으로 실제 가치보다 높게 매수해 '해외직접투자'를 위조시켰다.
부산세관에서 단속된 예는 신용장을 이용한 재산 빼돌리기였다.
D씨는 미국에 사는 E씨에게 경제성 없는 직물을 수입하면서 고가의 직물을 들여온 것으로 수출입 가격조작을 해 허위 수입신용장을 만들었다.
이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에 미국 수출자 E씨에게 수입대금을 지불하게 하는 수법으로 총 46만3200달러의 외화를 빼돌렸다.
관세청은 "재산 국외도피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고 있다"며 "정상적인 무역, 외환거래를 가장한 수법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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