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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콴타 특허권 소송 패소
美 대법 "추가로열티 필요 없어"..2심 뒤집어
2008-06-10 19:23:5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명주 기자]미국 대법원이 LG전자의 특허권 소송에 대해 2심의 판결을 뒤집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대법원이 LG전자가 대만PC 업체인 콴타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 재심에서 대만 주문자상표부착 메이커인 콴타에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LG전자는 자사가 특허를 가진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에 대해 인텔이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칩을 컴퓨터 제조에 사용하는 메이커들도 로열티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대해 콴타는 LG가 인텔로부터 허가 받은 기술을 사용해 제조된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을 구입했다고 반박하며 특허료 지급을 거부했다.

미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LG가 인텔에 메모리칩 기술특허 사용을 허가하면서 추가 로열티 부과권이 없어졌다"면서 "인텔이 해당 칩을 판매하는데 대해 LG가 어떤 제약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칩메이커 인텔은 해당 칩을 컴퓨터 메이커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허 사용을 허용할 경우 특허권 보유 회사가 조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은 열어놨다
.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자들은 조심스럽게 무역보복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최대 반도체업체인 인텔사에 260억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한지 일주일 만에 내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특허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특허권의 범위에 대한 정의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강명주 기자 (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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