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소영기자]지방에서 지난 2006년 9월 25일∼2009년 6월 30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거나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재건축단지의 재건축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령을 지난 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건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이날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바꿔 현재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한 복합용도의 건물을 경제자유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관광특구 등에서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지역 의무거주기간이 현행 취득허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 최소 면적도 지역 여건에 맞춰 10∼300% 조정된다.
뉴스토마토 박소영 기자 aalway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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