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캠코, 국유재산 관리 허점 도마위…대통령도 주시
대통령 "감정가 이하로 수의계약 됐다는 보도 있어"…실태조사 지시
정정훈 캠코 사장 "대통령 지시 이전부터 가격인하 중지"
경실련·감사원 잇단 지적…수의계약 제도 점검 필요성
2025-12-22 16:24:08 2025-12-22 16:31:01
[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최근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부당한 수의계약 의혹이 잇따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직접 문제를 거론하며 점검에 나섰습니다. 감사원 지적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누적된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캠코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서 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자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는 감정가 이상으로 받는 것이 원칙 아닌가"라며 "감정가 이하로 수의계약 됐다는 보도가 있다"며 물었습니다. 이어 "경쟁입찰 시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각 절차와 대상, 금액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며 실태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캠코는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보도가 잘못됐거나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감정가 이하로는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시가보다 감정가가 높거나 낮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쟁입찰 유찰 후 가격인하와 관련해서도 정 사장은 "가격인하는 대통령 지시 전인 지난 10월1일부터 자체적으로 가격인하를 중지시켰다"고 부연했습니다. 
 
경실련 "2023년부터 국유재산 매각, 감정가보다 낮은 사례 반복"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 제기하기 이전부터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논란은 제기돼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고된 국유재산 매각 입찰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해당 기간 매각된 국유재산의 낙찰가 총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기간 총 2664건의 국유재산이 7308억원에 매각됐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액 9076억원보다 1768억원(19.5%) 낮은 수준입니다. 경실련은 특히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부터 국유재산 매각이 본격화되면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낮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헐값 매각 배경으로 윤정부가 지난 2022년 8월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지목했습니다. 이 방안은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민간 활용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실련은 이 방안이 시행된 이후인 2023년부터 올해까지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 건수가 2307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낙찰가는 6675억원으로, 감정평가액 8495억원보다 1802억원(21.4%)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사원, 캠코의 부당 수의계약 확인…임직원 징계 요구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 허점은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발표한 정기감사 결과에서 캠코에 대해 총 9건의 처분 요구와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국유재산 관리와 직접 관련된 지적만 3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캠코가 지난해 부산 소재 국유지인 면적 2231㎡ 임야를 부당하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임직원 3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종교단체가 점유해 사용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근거로 총괄청 승인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유재산 처분 승인 과정에서 요구되는 검토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국유재산을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라며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기재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논란이 확산되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50억원 이상 매각 건에 대해서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액 감정평가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국유재산 매각 입찰 정보도 정부 웹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현 경실련 간사는 "경실련이 제안한 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300억원 이상 매각 대상은 그 수가 적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각 정보 대폭 확대'라면서 수의계약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수의계약 정보와 매각 기준이나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보다 넓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캠코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사항은 두 달 이내에 감사원에 조치 사항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징계 조치 요구도 인사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의계약 매각을 할 때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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