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내년부터는 퇴직보험과 신탁에 추가 납입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퇴직보험과 퇴직 일시금신탁의 효력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조치 필요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들은 내년부터 퇴직보험·신탁의 추가납입을 일체 받을 수 없으다.
또 남아있는 퇴직보험과 신탁의 잔액도 퇴직금 지급이나 퇴직연금 적립금 전환 목적외에는 인출할 수 없다.
지난 9월말 현재 퇴직보험·신탁 금액은 18조9902억원, 사업장 2만422개소에 가입자수는 519만7207명에 달한다.
생명보험이 13조148억원으로 68.5%를 차지했고, 은행 3조9129억원(20.6%), 손해보험 2조590억원(10.8%), 자산운용 35억원이 뒤를 이었다.
퇴직보험·신탁 가입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될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제도를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회사들은 퇴직보험·신탁 효력기간 만료 후 퇴직급여제도 운영과 퇴직보험·신탁 계약 관리사항 등을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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