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3일 <뉴스토마토>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김인 회장을 성희롱 및 음란 발언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회장은 A씨와의 통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당시 김 회장과 A씨는 감독기관 수장과 일선 피감독기관 직원 관계로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앙회장이 금고 조직 전반에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해당 발언은 조직 내 위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 회장이 피소되면서 도덕성과 리더십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 1267개 금고와 235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입니다. 이런 조직의 수장인 김 회장이 성희롱 발언 혐의로 피소되면서 회장 자격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수천만 고객의 자산을 책임지는 수장이 이러한 구설수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새마을금고 신뢰도와 이미지에 치명타"라며 "이번 성 비위 혐의는 수장의 인격과 윤리의 붕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대형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사람 자체가 경솔한 거 아니냐"며 "이런 사람이 계속 새마을금고를 이끄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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