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의 약 80%가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열사가 그룹 이미지·브랜드를 쓰기 위해 부담하는 상표권 사용료의 상당 부분이 총수 일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거래 비율은 80.2%(65개 집단)로, 총수 없는 집단(7개 집단)의 63.6%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총수 있는 집단에서는 상표권 거래의 집중도가 뚜렷합니다. 상표권료 수취 회사 104개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전체의 55.8%(58개)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받아 간 상표권 사용료는 집단 전체 수취액의 81.8%에 달합니다.
사실상 전업으로 '상표권료 수취'를 하고 있는 구조로, 상표권 거래가 총수 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부거래임을 시사합니다.
최근 5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집단(56개) 가운데 상표권 유상거래가 이뤄진 집단은 40개(2020년)에서 47개(2024년)로 늘었습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총수 있는 집단+총수 없는 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상표권료의 흐름이 '지주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상표권료 수취회사 113개 가운데 36개사가 지주사였고, 전체 매출에서 상표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CJ로 54.8%에 달했습니다.
연간 상표권 사용료가 1000억원을 넘는 집단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롯데, GS 등 7곳으로, 이들 그룹의 거래액 합계는 1조3433억원으로 전체 공시집단 유상거래의 62.4%를 차지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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