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우유, 남양유업 등 우유업체에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12개 유업체가 지난 2008년 우유와 요거트(발효유) 가격 인상을 담합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과징금 대상은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빙그레, 한국 야쿠르트, 롯데우유(푸르밀), 삼양식품, 연세우유, 비락, 부산우유, 건국우유 등 국내 유업체 대부분이다.
단, 파스퇴르와 롯데햄은 가격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12개사는 지난 2008년 유업체 모임 '유맥회'를 통해 가격인상안을 서로 교환하고 가격인상 여부와 인상시기, 인상률 등을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결과 우유 1리터 기준 소비자 가격은 1850원~1950원에서 2180원~2250원으로 전보다 11%~19%가량 인상됐다.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4개사는 지난 9월 주요 우유제품 가격을 자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이들은 유제품 가격을 9%~12%가량 인하했는데 공정위의 담합 조사 과정에서 자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유가격 인하와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별개"라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때 4개사에 대해서는 약간의 정상참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가격인상 이전에 20%가량의 원유가 인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경감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우유 업체들의 대규모 담합행위 외에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3개사가 '1+1행사' 등 덤증정 행사를 합의하에 중단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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