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전 어디로 가나
2010-12-16 19:46:37 2010-12-16 19:46:37
[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채권단이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전의 향배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채권단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결국 최종 승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채권단은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현대건설과 맺은 MOU를 해지하고 매각절차를 중단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현대건설이 제기한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중대 변수가 됩니다.
 
만약 법원이 현대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현대그룹의 소송을 각하하는 등 채권단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대그룹은 인수전에서 완전히 물러서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채권단이 당장 MOU를 해지하지 않고 일단 실사 등 매각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주식매매 본계약 단계에서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정권이 당장 법원으로 넘어가진 않지만 현대그룹이 소송을 제기할 것은 분명한 만큼 최종판단이 법원에 맡겨지는 것은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때 현대그룹의 입지가 크게 좁아지진 했지만 그렇다고 현대차가 반사이익을 보는 건 아닙니다.
 
일부 채권단은 현대그룹과의 MOU가 해지된다고 해서 곧바로 현대차가 현대건설의 새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두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채권단이 곧바로 현대차그룹과 매각절차를 진행한다면 특혜의혹이 불거질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채권단이 매각절차를 중단하거나 현대차그룹과 협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예비협상대상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현대차로서는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현대건설 인수전은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어떻게든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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