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통위, OK캐쉬백 '고객정보 무단 사용' 조사
"포괄적 동의만 받고 수집·활용"
2010-12-15 13:42:3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SK그룹의 포인트적립식 마케팅서비스인 OK캐쉬백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OK캐쉬백의 고객 개인정보 이용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SK그룹 관계자는 15일 "최근 방통위가 OK캐쉬백의 개인정보 무단 활용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가입 때 동의를 받는 절차뿐 아니라, 고객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마케팅에 활용한 것까지가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규모인 35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OK캐쉬백은 고객 정보를 수집하면서 포괄적인 동의만 받고, 이를 제휴사들에게 제공하면서도 회원들에게 정확히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그 목적과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OK캐쉬백은 포괄적인 동의만 받은 채 이를 마케팅 사업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OK캐쉬백은 국내 주요 국립공원 주변에서 자주 주유를 하는 회원들의 정보를 관련 마케팅업체에 넘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중요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K캐쉬백은 그룹 계열인 SK에너지의 엔크린 카드, SK텔레콤의 멤버쉽 카드, 보험사와 금융사 등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으며, 3500만이라는 회원 정보를 기반으로 해마다 사업을 확대해가고 있다.
 
OK캐쉬백 서비스를 담당하는 SK마케팅컴퍼니 관계자는 개인정보 무단 활용 의혹에 대해 "정당한 동의절차를 거쳐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것인만큼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9일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 2곳에 불법으로 넘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LG파워콤 전 영업담당 상무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가입신청을 받을 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대해 고객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가입계약서에 적힌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는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로 거의 모든 주요 신용카드사나 생명보험사를 명시하고 있어 이같이 포괄적인 정보제공 고지 및 동의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