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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온라인 웹보드게임 사행성 근절한다
검경합동 단속반 운영..법개정으로 처벌규정 강화
2008-06-09 16:03:40 2011-06-15 18:56:52
온라인게임의 사행성이 사회문제로 점차 부각되는 가운데 문화부가 검경 합동단속과 법개정, 심의강화 등에 나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에 앞장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류)의 사행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현재 NHN의 한게임 등 114개의 웹보드 게임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풀배팅방 등 고액의 게임머니 배팅 가능한 서비스 폐지 게임상 자동배팅 기능폐지 ▲아이템 등의 1회 판매가격을 1만원 이하 하향조정 등으로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 
 
문화부는 앞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운영하는 불법환전신고센터와 연계한 신고포상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포상금 한도액 상향조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직적인 웹보드게임 불법환전상과 사행성 PC방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상설협의체를 통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웹보드게임의 내용과 운영방식까지 고려한 심의결정이 내려지도록 조치하게 된다.
 
심의 후 사후관리방식도 강화, 변칙운영되는 사행성서비스에 대한 개선권고와 등급취소 등의 제재를 문화부는 도입할 예정이다.
 
또 법개정시 상습 게임머니 환전이용자에 대한 처벌근거도 마련,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복안이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등 유관기관의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해 웹보드게임 중독현상이 나타나는 이용자를 치료, 예방에 나설 예정이라고 문화부는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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