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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인수전 법정다툼 비화.."장기표류 불가피"
현대차, 채권단 고발..현대그룹, MOU 해지금지 가처분신청
2010-12-10 17:46:47 2010-12-10 18:53:23
[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매각 주간사인 외환은행의 실무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현대그룹도 법원에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인수전을 둘러싼 법적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차는 10일 매각주간사인 외환은행의 여신관리본부장 등 3명을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채권단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은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프랑스 은행 대출계약서 제출 기한의 1차 마감이었던 지난 7일 비공개로 현대그룹에 공문을 보내 2차 시한인 14일까지 대출계약서가 아니라 텀시트를 제출해도 된다고 통보했다.
 
텀시트 (Term Sheet)란 본계약 협의를 진행하면서 계약에 포함될 여러 조건들을 나열해 협의에 참고하는 문서로 통상 법적 구속력은 없다.
 
현대차는 채권단의 이같은 조치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전작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대그룹도 채권단과 맺은 MOU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MOU 해지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차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와 불법적 인수절차 방해 행위에 더해 채권단이 정상적인 매각절차 진행을 않고 MOU 해지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가처분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인수전은 결국 인수의사를 가진 기업들간에는 물론이고 채권단까지 법정공방에 휘말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으며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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