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익증권거래 계약 종료 후 인출되지 않은 고객의 저축재산을 회사가 자의적으로 처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수익증권거래 약관, 장외파생상품거래약관, 토지신탁약관의 일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들의 약관 심사결과 17개의 불공정조항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현재 수익증권통장거래 약관에 따르면 계약이 종료된 후 고객이 저축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회사가 고객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수익증권의 가치는 재산 인출 시기에 따라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특정 시점 이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객의 이익에 반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와 선물환 거래의 경우 지급의무가 지체될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급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최고절차를 거친 뒤 해지하는 것이 민법상의 정당한 절차라면, 즉시 계약 해지는 민법보다 불리하게 규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신탁약관의 경우, 수탁회사가 임의로 신탁재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소송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이 불리하다며 고객과 협의해 처리하는 타사의 약관을 참고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의 상품 약관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시정으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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