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LW LP 호가 제출 기간 단축
'만기 1개월 전→5거래일 전' 변경
2010-12-08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에 대해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기간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1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ELW시장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거래소는 오는 13일부터 LP의 호가 제출 금지기간을 현행 만기 1개월 전부터에서 최종거래일을 포함한 마지막 5거래일 동안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식 ELW LP 호가 제한 제도는 일부 투기세력의 수급조절을 통한 시세조종 가능성이 존재하고, 만기 1개월 전부터 LP호가를 제한함에 따라 유동성 부족의 문제가 있었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로 LP 호가 부재시 나타났던 전문투자자의 가장통정매매를 사전 제한해 불공정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LP가 최종거래일까지 양방향호가를 제시함으로써 가격왜곡현상이 축소되고 가격변동성이 감소될 수 있다"며 "만기 1개월 전부터 급감하던 호가건당 체결량도 일정하게 유지돼 거래의 연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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