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경기인천 지역 민영방송인 경인방송OBS가 6일부터 주요주주의 주식매매 제한이 풀린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인방송OBS의 1대 주주 영안모자를 제외한 2대 주주 이하 주요 참여 기업의 OBS 보유 주식 매매가 가능하다.
OBS는 지난 2008년 지상파 사업 허가권을 획득하면서 영안모자 등 주요주주들의 주식매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영안모자 등 주요 5대 주주의 주식 매매가 6일부터 가능해진다"며 "최대주주 변경만 아니라면 특별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1대주주의 변경만 아니면 허가 사항인 OBS 주주 변동 사항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다.
OBS는 영안모자가 22.64%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며, 미디어윌, 경기고속,
매일유업(005990), 테크노세미캠이 주요주주다.
한편, 방통위는 OBS의 전국 권역 방송을 결정지을 경기 인천지역 외 방송이 가능한 역외재전송 문제를 내년으로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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