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 이후 온라인에 불법유통되는 저작물은 자동으로 인식, 차단요청까지 한번에 이뤄진다. 불법저작물이 없는 온라인 사이트는 클린 웹사이트로 공인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이하 추적시스템) 구축, 불법저작물이 없는 클린 웹사이트 지정 등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침해 예방체계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문화부는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날로 증가한다고 판단, ▲불법저작물의 검색 ▲증거수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저작물의 차단요청 ▲불법저작물을 올린 사람에게 경고메일 발송 등 단계적으로 자동수행이 가능한 추적시스템사업을 시작한다.
문화부는 추적시스템사업이 완결되면 2006년 기준으로 1조 9000억원에 달하는 온라인불법복제 시장이 줄어들고 점차 양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적시스템으로 온라인저작권 단속업무를 강화하면서 온라인 저작권시장 양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복안이다.
문화부는 올 한해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추적시스템은 24시간 상시감시체계로 운영되면 대상은 동등계측간전산망(P2P)과 웹하드서비스가 될 예정, 포털사이트와 이용자생산콘텐트(UCC)로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태욱 저작권산업과 사무관은 “추적시스템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불법행위 사전예방이 목적”이라며 “최근 저작권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고소, 고발당하고 있는 네티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사무관은 또 “저작권보호센터와 함께 저작권 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며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을 통해 온라인내 저작물 불법사용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르면 올해부터 기업이나 단체, 포털 등의 불법저작물 이용실태를 조사, 불법저작물 이용이 없는 웹사이트는 클린사이트 지정에 나선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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