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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때 노무비 실지급분으로 계산
시중 노임단가서 실제받은 임금으로 산정
2010-11-30 16:54:5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기획재정부가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기간(공기) 연장시 노무비용을 실지급분으로 변경 지급하기로 했다.
 
30일 재정부는 '공기연장비용 산정방법 개선 등을 위한 회계예규 개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기연장비용은 계약상대방의 책임이 없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 발생하는 간접노무인력(현장소장, 경비원, 청소부 등 인건비) 비용과 여타 경비를 일컫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무비 산정기준을 시중 노임단가에서 근로자가 실제 받은 임금으로 변경한다.
 
재정부는 "노무비 산정기준 개선으로 비용 산정이 명확해지고, 과도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50억~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때 제출하는 결산서는 앞으로 회계사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공사과정에서 폐기물량이 건설업체가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면 초과분 처리비용을 해당업체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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