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달러이하 수입품 원산지증빙서류 면제
2010-11-25 14:43:2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을 수입하거나 같은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기업은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을 전산 확인으로 대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산지 서식도 하나로 통합돼 1년간 반복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품 용도에 따라 매번 다른 서식의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각각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생산자만 해당 서류를 내면 된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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