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감독원은 10월중 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1026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쉽게 속는 불법금융광고를 정리해 보지도 듣지고 말아야 할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이 아닌데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준다며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 oo캐피탈, oo금융 등 잘알려진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꼽혔다.
또 가짜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 등 저신용대출상품 이름을 도용하기도 했으며 카드 또는 휴대폰만 있으면 대출가능하다며 카드깡, 휴대폰깡 등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런 불법금융광고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고금리 사채로 내몰리거나 금융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kr)의 '서민대출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을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볼 것을 권했다.
또 각 은행과 서민금융회사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상담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불법금융광고도 더욱 활개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에게는 불법금융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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