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전기요금의 신용카드 납부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 372만호가 전기요금을 카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영세 상인과 영세 농민 등의 전기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1일부터 계약전력 7킬로와트시(kWh) 이하의 모든 소비자는 롯데, 씨티, 농협, 수협 카드로 요금납부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신용카드로 요금 납부가 가능했던 것은 주택용 뿐이었지만 최초로 일반용에 대해서도 허용됐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현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이 최소 26일에서 최대 53일까지 기한의 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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