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주·골프웨어업체 FTA 무역피해
2010-11-25 15:01:1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무역위원회는 복분자주와 골프웨어업체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 인정했다. 이들 업체가 FTA로 피해를 입은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면 컨설팅자금과 융자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5일 무역조정기업을 신청한 (주)너트클럽(골프웨어)과 (주)선운산복분자주 2개 기업에 무역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복분자주의 경쟁상대는 와인이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칠레산 레드와인 수입이 급증했다.
 
지난 2004년 국내 와인시장 점유율 15%에 불과하던 칠레산 와인은 작년 31%를 기록했다.
 
급증하는 칠레산 와인과는 달리 복분자주 수요와 거래규모는 축소됐고 (주)선운산복분주의 경우도 피해기간 동안 매출이 25% 감소했다.
 
무역위는 복분자주 판매 감소와 칠레산 와인 수입 증가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로 다른 두 주류가 과실주로서 넓은 의미의 경쟁관계라고 인정한 것이다.
 
골프웨어를 만드는 (주)너트클럽은 한-아세안(ASEAN) FTA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베트남웨어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베트남 골프웨어는 업체가 주장한 피해기간 동안 수입 금액이 전년동기대비 65.8%, 물량은 107.4% 증가했다.
 
해당 업체는 대부분의 거래처에서 수량과 금액기준 모두 축소됐다고 주장했고 무역위는 이를 인정했다.
 
무역위가 FTA로 해당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함에 따라 이들은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FTA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무역조정기업에 지정되면 기업회생 자금이나 융자가 지원된다.
 
무역조정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위원회 피해판정 결과와 중진공의 적합성 평가를 참고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국내 기업을 보호할 것"이라며 "FTA 시대에 공정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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