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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해5도 인근 선박운행 통제
민항기 운항에는 영향 없을 듯
2010-11-23 17:51:3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과 관련 국토해양부는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을 통제하고, 저고도를 운항하는 헬리콥터나 경기비행기 등의 운항도 금지했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시작된 직후인 오후 3시5분께 연평도 인근을 운항 중이던 여객선 코리아익스프레스호, 관공선 무궁화25호(농수산식품부), 인천518호(연평면), 2002옹진수협호(옹진수협) 등의 선박과 전화통화를 통해 주의를 촉구했다.
 
오후 3시45분께는 선주협회와 해운조합 등을 통해 서해5도 인근해역의 운항을 통제했고, 오후 4시께는 서해5도를 운항 중이던 여객선 모두를 인천항으로 회항시켰다.
 
이날 오후 1시 승객 186명을 태우고 백령도를 출항한 `마린브릿지호`는 해안경찰의 호위 아래 오후 7시 인천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오후 1시 승객 239명을 태우고 백령도를 향해 인천항을 출항했던 `프린세스호`와 오후 3시 승객 215명을 태우고 연평도를 출항한 `코리아익스프레스호` 등도 오후 4시10분과 오후 5시20분 인천항에 입항했다.
 
또 이날 오후 5시부터 인천·평택·당진·속초·동해·옥계항 등 인천과 경기, 강원지역의 무역항과 항만·선박의 보안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조정했다.
 
민간 항공기는 연평도로부터 수평거리로 약 30km 떨어져 있는 서해항로를 7km 이상의 고도로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항공기의 운항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다.
 
현재 민간 항공기는 서해항로(G597, Y64)를 이용해 하루평균 288대가 운항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후 3시30분부터 저고도를 운항하고 있는 시계비행 항공기(헬리콥터, 경비행기 등)의 운항을 금지하고, 항공교통센터 등 관제기관에 항공기 운항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관제강화를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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